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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취업부터 휴·복직까지 종합관리하는 ‘하늘이법’ 발의

-시·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질환교육공무원 재활센터’ 설치 등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
윤준병 의원은 18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할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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