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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사들 '하늘이법' 인식 대다수 부정적

전북교사노조, 설문 결과 95.8% 반대…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높아져
정부가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늘이법'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법제화를 반대했다. 조사 결과 참여 교사 265명 중 반대 의견이 95.8%(254명)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하늘이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 방안을 담은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했을 때, 현재 질병 휴직 상태거나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을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 규칙 수준의 위원회를 더웅 활성화 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청 차원의 재도 개선과 위원회 등의 기능 강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제화돼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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