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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위법적 요소 법적 근거 재발의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돼 온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위법적 요소를 치유하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자금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일뿐, 농협경제지주의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상거래방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다.

윤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명백한 위법사항임을 따져 묻고, 국감 후속 조치로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부결돼 위법적 요소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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