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신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천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며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또한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 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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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노후주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