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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 3년마다 수립, 실태조사 등
지난 1월 20일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토론회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총 1천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교육, 유통물류센터 설치·지정,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내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주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관 기자
  • 글쓴날 : [2025-02-26 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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