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최후 변론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변명과 거짓 선동으로 점철됐다. 12월 3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내란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급급할 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가 단순한 호소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계엄이 단순한 호소라면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선관위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 시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명백히 평시였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정치적 갈등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처럼 윤석열의 주장은 법적, 논리적 근거가 전무한 자가당착적 궤변에 불과하다.
더욱이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절차마저 무시했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을 동원, 국회를 강제 점거하려 한 시도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내란 범죄다. 윤석열은 최후 변론에서 계엄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한 기만적 주장이다. 계엄령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시민과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이 체포와 구금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았다.
비상계엄의 공포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윤석열은 계엄령과 함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정지하는 위헌적 조치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며 선출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함으로써 독재 체제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또한 법관들의 체포 및 구금을 기도하며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반국가적 내란 범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변명과 왜곡, 남탓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는 계엄령이 국가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했으나 이는 명백한 권력찬탈 시도였다. 더구나 그의 변론에서는 정체불명의 ‘반국가세력’을 끊임없이 언급하며 국민을 갈라치려는 선동적 발언이 이어졌다.
헌재는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순간을 맞았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송두리째 짓밟은 반역 행위이며 그가 계속해서 권력을 탐하며 복귀를 시도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궤멸할 것이다. 국민을 억압하고 헌정을 파괴한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헌재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담보하는 길이다.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