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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교수노조 "교수 부당 해임…종합감사 해야"

한일장신대 "교수노조 주장은 허위…법적 책임을 물을 것"

기독교재단인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에서 교수 3명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일장신대 지회는 4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이 없는 총장직무대행이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3명을 부당 해임했다"며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일장신대는 지난해 9월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배성찬 교수에 대한 총장 인준안이 부결된 뒤 이사장의 임명에 따라 배 교수가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교수노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인사는 무효인데도, 배 총장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은 교수 3인을 특정해 횡령 혐의에 대해 감사했고, 이후 이 교수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해임했다"며 "이는 명백한 교수 탄압이자, 당장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파행을 빚는 사이 대학인증평가와 대학재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가장학금 지원도 중단됐다"며 "대학이 학생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은 일부 권력자들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대학은 교수 3인에 대한 해임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종합감사에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일장신대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교수들은 부실한 교과운영 등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스스로 학과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해당 교수들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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