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