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들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2024년 14개 시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297명 중 교사 위원은 29명으로 전체의 9.8%로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교육지원청 2곳도 드러났다.
전교조 전북지부 오도영 지부장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자는 대부분 교사일 것이며, 수업시간과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일이다"며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종교육청은 39% 정도인데 전북은 불과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청의 교권감수성이 낮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사례임에도 지역교보위 구성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침해 사례집 등을 발간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하다"면서 지역교육지원청마다 다른 비율의 위원 구성에 대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적정 비율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