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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분야 저탄소농업 실천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저메탄ㆍ질소저감 사료급여, 분뇨처리개선 이행 시 활동비
-희망자 31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전북자치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오는 31일까지 연장·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의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 외에도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탄소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 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 이행 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과정을 거쳐 시군을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축산업 확대는 미래 축산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축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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