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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상시 전환 시행

- 2025년 한시적으로 연중 상시 운영
- 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최장 16년까지 확대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북신보)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용 회복 및 재기지원을 위해 종전 상·하반기 각 3개월간 운영하였던 특별채무감면조치를 2025년 한시적으로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채무감면 조치는 연 8~15%인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채무 감면을 상시 시행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 채무감면 조치가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센터(1588-3833)에 문의하면 된다./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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