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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격 석방…구속된지 51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 수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지난 7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금된지 51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인용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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