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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선도…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해 일과 가정 균형 실현
전북자치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며, ‘전북형 주4일 출근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2023년 162명에서 2024년 24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다 적극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7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보육휴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간 5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자녀 공무원은 7일,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에서 손자녀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 동행휴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가 부여된다. 상반기에는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형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을 부여(0.5점)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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