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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수괴 석방한 ‘심우정 검찰’을 탄핵하라


‘심우정 검찰’이 일을 냈다. 경찰과 공수처가 사력을 다해 구속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검찰이 풀어줬다. 법원 결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실상은 심우정 검찰이 앞장서서 석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심우정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라 부를 가치조차 없다. 심우정은 이미 검찰총장이 아닌 내란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윤석열 체포와 구속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믿었다.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며 내란을 획책한 자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을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짓밟았다. 윤석열은 체포 당시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공권력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 진술을 일삼았다. 대통령의 권위를 짓밟고 법의 권위를 우롱한 윤석열의 행각은 이미 국가 반역에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내란수괴를 구속해 단죄하기는커녕,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빌미 삼아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그 이후의 검찰 태도다. 항고조차 포기하며 윤석열의 편에 선 이들의 작태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명백했다.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가는 것, 그 과정에서 국가질서를 지키고 내란수괴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포기했다. 검찰은 즉시항고가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 과정이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형사실무를 뒤집는 초유의 판결이 하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내란 사건에서 처음 적용됐다. 국민은 묻고 싶다. 왜 지금인가? 왜 윤석열인가?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과 그 일당의 범죄를 파헤칠 때마다 수사 방해와 수사 외압을 일삼았다. 윤석열 구속영장 집행 후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을 때도 즉각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후 공수처 압수수색과 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 반려 등,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심 총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는 그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 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심우정에게 있고 그의 이러한 결정은 기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만든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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