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타 시·도의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1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북도처럼 금고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액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천777억원, 2금고 평잔액은 6천889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심한 경우엔 4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도 협력사업비는 총 108억원으로, 이 중 농협은행(1금고)이 75억원, 전북은행(2금고)이 3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2금고로 집중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부담하는 1금고보다 2금고가 더 큰 금융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1금고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고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1금고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거나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합 관리하며 협력사업비의 활용 극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전북자치도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재난관리기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1금고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금고 운영 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도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