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성윤(전주을)·이춘석(익산갑)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비례)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혀 전북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은 광역시, 특별시여서 전북은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를 주장했으나 대도시권의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규정한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천여명인 전주가 대광법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유사한 규모의 도시 사이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대광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왔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은 그간 대규모 광역교통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수도권, 타 광역시보다 광역버스 및 환승 체계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전북이 더는 교통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