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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생 휴학계 전부 반려…원칙 적용

870여명 중 654명 대상…동맹 휴학 승인 불가
전북대학교가 의과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전북대 관계자는 "군 입대나 질병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휴학계는 모두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870여명 중 휴학을 할 수 없는 신입생 171명과 재학중인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대학은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학칙에 따르면 일반휴학(취업 준비·해외 유학·가사 곤란 등)과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허용하고 있는데 휴학을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이 의대생 654명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더라도 오는 28일까지 휴학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대는 의대생들이 다시 휴학계를 제출하더라도 학칙상 휴학이 인정되는 사유라는 것을 입증될 경우에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전북대 학칙에 따르면 질병, 해외유학, 임신·출산 등으로 휴학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고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칙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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