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지역전략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역은 최종 지정을 위해 각 특구의 차별화된 강점을 강화하고 전략적 기획을 추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역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3개사업)’, ’20년 8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3개사업)’, ’23년 4월 ‘탄소 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시스템’ 실증이 추가 사업으로 지정돼 ’25년도 실증사업 착수를 추진 중이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제작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했으며, 투자유치(약587억원), 도외 기업유치(3개사), 특허출원(26건), 특허등록(21건)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을 추진했다. 소형선박은 3톤, 7톤, 9톤급 총 3대를 제작 완료해, 현재 충격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수소 운송용 용기는 제작 및 실증을 마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탄소복합재 용기를 활용해 기존 금속재 저장용기보다 저장량 증대 및 운영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이어서 현재 전북자치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신성장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실증사업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구의 최종 지정 여부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