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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홍보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65세이상 농업인 영농은퇴시 농지매매대금+추가 ha당 연 600만원 지급
3월 17일부터 2주간 각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 홍보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무진장지사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 이장단회의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방문홍보활동과 사업대상자 에게 우편물 발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 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063-350-703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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