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41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26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24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1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25일에는 국주영은(전주12)ㆍ김만기(고창2)ㆍ장연국(비례)ㆍ강동화(전주8)ㆍ최형열(전주5) 의원이, 26일에는 김슬지(비례)ㆍ김정수(익산2)ㆍ김동구(군산2)ㆍ진형석(전주2)ㆍ박정규(임실) 의원 등 이틀간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36건 등)을 심사하고,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4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미흡한 제도와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도출된 해결책과 대안을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