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는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주요 사업장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 사업장 86개소(종사자 6천57명)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465개소를 포함한 총 55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관내 주요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법령 준수 여부 ▲시설 내 위험요소 점검 ▲안전계획 이행상황 평가 등이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교량·터널·옹벽·절토사면·도립미술관 등 시설물안전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을 집중 점검,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된다. 컨설팅은 전문 자문단(8명)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경영자 리더십 강화 ▲근로자 참여 활성화 ▲위험요인 제거·대체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관리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실무 교육이 오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사업장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 도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