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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자치분권과 지방소멸 대응 개정안 발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의 장이 자신들만의 특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설될 제도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취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있어 정부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제도 간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조되기 쉬운 구조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의 장들의 협의체의 대표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복지제도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이 적극 반영돼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 촉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특례의 미비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특례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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