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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발의

윤수봉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24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4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결의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와 법률위반에 대해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운운하며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윤석열의 복귀는 2차 계엄 면허증과 같다”며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법원 폭동은 물론 헌법재판소 폭동을 부추기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평온한 연말 저녁,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공화국을 버리고 유신독재나 왕정국가로 퇴행하는 것으로 입헌주의의 부정이자 민주공화국의 부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관 기자
  • 글쓴날 : [2025-03-24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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