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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도의원, 도립국악원 특혜․탈법․은폐로 얼룩져

국립극장 재직시 알던 예술감독은 출퇴근 지문인식 배제 특혜도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립국악원이 특혜와 탈법, 은폐로 얼룩졌다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모두 3회에 걸쳐 특정인 C씨로부터 관객들에게 나눠줄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도자기 찻잔을 구입했다. 구입액은 총 2천3백15만원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와 허위 공문서 작성,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장의원은 지적했다.

먼저 작년 4월 구입한 도자기 기념품(찻잔)은 지출과정에서 생산되어야 할 필수문서인 지출결의서가 없었고 누구에게 기념품을 나눠줬는지 확인도 불가능했다.

이어 11월 구입한 기념품 역시 공문서상으로는 ‘도민의 날 기념공연’시 지급할 기념품 구입 명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은 10월 25일 도민의 날이 지난 11월 초에 이루어졌다. 구입 명목도 공문서와 달리 실제로는 목요상설국악공연 관람객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줬는지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악원의 도자기 기념품 구입은 12월에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때는 C씨가 아닌 C씨의 아들 업체과 계약을 하고 실제 납품은 C씨로부터 받는 꼼수까지 부렸다. 계약서상 계약 상대와 실제 납품업자가 달랐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기간이 12월 3일부터 30일까지 28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실제 납품은 두 달이 지난 올 2월 28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악원은 계약기간 내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제대로 납품이 안 됐는데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물품검수조서가 만들어졌고, 실물 증빙을 위한 사진대지도 해당 공방에서 임의로 보내준 사진을 첨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 관련,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도자기는 기성품이 아닌 탓에 계약기간 내 납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게다가 허위 답변도 있었다. 국악원측에서는 모두 납품을 받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구두 답변을 했는데 정작 실물 확인 결과 12월 계약 건에 따라 있어야 할 300개 기념품이 정작 100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중대 비위를 단순 절차상 하자로 인식한 도지사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고 도지사는 감사 또는 수사의뢰를 통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 글쓴날 : [2025-03-25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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