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25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날 김동인 전북본부장은 이광희 전주완주임실지사장과 함께 전주 모래내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방문해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농지은행사업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2025년도 약 97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 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김동인 본부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생활안정이 필요한 고령 농업인의 은퇴에 여유를 보장하고, 영농정착을 필요로 하는 청년농업인의 버팀목이 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