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시장은 26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산불피해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산림과 임야, 사찰 등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만약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울산과 경북,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2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약 1만4694㏊에 달하고, 피해지역 주민과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등 총 18명의 인명피해에 따른 조치다.
이에 우 시장은 전주시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감시탑 23개소를 설치하고 감시인력 137명을 배치했으며, 4055점의 산불진화장비를 갖추는 등 신속한 초동진화 대응체계를 갖췄다.
특히 전주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봄철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적인 산불발생에 철저히 대비 중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입산객이 많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홍보물 설치 △입산자 실화에 대비한 감시·계도 강화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불법소각 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등 태우지 않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등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또,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3월에는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겨우내 중단된 건설공사가 재개되는 등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커지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8개소를 운영하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며, 측정된 정보를 대기환경전광판과 교통전광판 등 알림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계절관리제 시행 중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 점검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계절관리제 및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홍보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비롯해 배수펌프장, 하천·배수로 및 건설공사장 등을 사전 점검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봄철은 온화한 날씨로 인해 시민들의 나들이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각종 공사장과 농사현장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시민들께서도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앗아가는 대형산불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상하는 만큼 화기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봄철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