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또 1심에 유죄로 인정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선 압박이 있었다며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등으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