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원단체가 전북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됐다며 반발에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유치원은 법적 정의상 '학교'에서 빠져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유치원생은 초등학생보다 더 취약하며 체험학습 시 성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들을 조례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제도적으로 유아 안전을 베제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에서도 '학교안전법'상 학교의 정의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의 조례안은 교육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유아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만 빠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오준영 회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시·도 조례에 따라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치원을 보조 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 조례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유치원이 빠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교육부의 안내자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어 운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원 유아의 체험 관련 안전관리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른 체험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