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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교육활동 보호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 대상에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아동학대로 교원이 피소당할 시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해왔으나 기존 약관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립학교도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에 약관 개정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 지원 금액을 변경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도 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개정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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