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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정치적 편파 기소, 해체가 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판결 번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결탁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검찰의 행태는 정치보복의 전형이며 특정 정당과 정적을 겨냥한 편파적 수사였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한 것이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은 ‘인식’에 대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지적됐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결론이며, 오직 검찰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죄를 만들어 기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으로 ‘인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교유 행위’라는 신조어까지 들이대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궁색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답변이었음에도 억지로 문제를 삼아 기소한 것이다.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정권의 충견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무려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조차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이며 별건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백현동 사건은 20년도 더 지난 일을 끄집어내어 끝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표적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다. 더 나아가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핵심 증인과의 플리바게닝(사법거래)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검찰의 태도가 180도 다르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피의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석방됐고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는 검찰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던 윤석열 정권의 이중잣대는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칼을 휘두른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대가는 국민이 엄히 심판할 것이며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편파적 기소와 정치보복을 멈추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해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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