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해 전북자치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지목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해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
이와 관련, 작년 6월 헌법재판소 역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의 원칙 아래 제도 개선에 앞장선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안전 위협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며 “동시에 사무장병원이 아님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국민과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 피해 구제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