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내 13개 시군, 54개 지적재조사지구(총 21,743필지, 10,324천㎡)에 대한 심의를 지난 4일 완료했다.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등기부상 도면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 대상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경계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각 시군이 재조사 대상 필지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의견 반영 협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시군-LX-대행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 △정확한 경계 설정으로 도로·하천·공공용지와의 분쟁 방지 △미래 개발사업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추진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지적 정보는 스마트시티와 AI 기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