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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본격 대선정국

헌재, 尹 탄핵소추 5대 쟁점 모두 '위헌'…"계엄으로 민주주의 위협"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尹 위헌적 계엄으로 1천60일만에 '자폭'. 차기 대선 6월 3일 유력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에 결국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지난해 12월 3일 위헌 및 불법적 계엄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회 진출입을 차단하고, 군인을 동원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여 인원을 끌어내라고 한 점과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하는 등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1060일만으로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6월 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에서 주문을 통해 파면을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11시 22분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으며 반대 의견도 없었다.

이번 헌재 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위법·위헌적 요소 △위헌적 포고령 1호 선도△국회 장악 의결방해 시도 △군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장악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고, 군·경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으며,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된 야당 주도의 입법 갈등이나 예산안 충돌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또 “군병력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까지 내리는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일련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기각)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인용)에 이어 세 번째이다. 또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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