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직위 해제되면서 직무대리를 맡게 된 엄기욱 교무처장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대 대학평의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엄기욱 직무대리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체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대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해 대학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장호 전 총장은 '시급성'과 '평가 대응'을 명분 삼아 학사구조개편을 반복했지만 책임 있는 자기 평가도 없이 이뤄진 무책임한 개편 시도는, 대학 학사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지난 3년간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협조해 온 구성원들의 헌신을 철저히 짓밟는 몰염치하고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평의원회는 직무대리에게 △의사결정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 즉각 구성 △학사구조개편을 중단하고, 즉시 구성원 논의의 장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청은 직무대리가 총장 업무를 수행 중이고, 보직자 공석이 없어 구성이 불가하다"며 "학사구조개편은 매년 이 시기에 했었고 아직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장호 전 총장은 취임 이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교수평의회와 조교노조,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