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 성명은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월권행위다"며 "스스로 ‘위헌’이라던 일을 감행한 순간 이미 한 대행은 헌정 파괴의 공범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헌법기관 간 권한 분립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처사이며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흔드는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다"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당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란 음모 의혹이 제기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다"며 "이 처장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엄 다음날 내란 피의자 윤석열과 안가회동을 한 이후 핸드폰을 교체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물을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고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4개월 넘게 광장에서 싸워온 시민들의 헌신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동조로 규정될 수 있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당은 국민 앞에서 한 말을 뒤집는 순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지명을 ‘내란 지속’으로 간주하고 한 대행의 책임있는 사과와 이완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