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33개 사업장에서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했으며,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여부, △대기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사항 38건을 살펴보면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17건(44.7%),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건(26.3%),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1건(29.0%)이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5건), 과태료 부과(31건), 시설 개선명령(2건)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각각의 위반내용에 따라 조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환경청에서는 이들 위반사항 중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조치를 요청했다.
허재회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최근 전북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장 기술지원,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