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학부모의 민원과 고발로 담임교사 6명이 교체되는 등 논란에 중심이 됐던 전주 M초등학교에서 여전히 해당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가 고통받고 있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원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 방문해 "이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은 물론, 본인 자녀의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전주 M초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해당 학부모들은 신학기 시작 이후 매일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자녀들의 학급 담임교사를 경찰에 12건 신고,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을 11건을 접수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회장은 "두 학부모는 신학기 첫날부터 담임교사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교육 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해당 학부모의 자녀들을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전주 M초등학교 구성원 보호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학급 새로운 담임교사는 한 달 만에 4번의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고, 결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며 "지난 3일부터 받기 시작한 교보위 개최 요구 서명에 1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고통받아 온 전주 M초등학교의 사안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과 조치를 다 할 것"을 요구하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학급의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과 교감, 교장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원단체의 성명서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피해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를 무고로 고발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 담임교사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겠냐?"며 "저는 아동 학대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는 "학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학교에 무단으로 간 적도 없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M초등학교 해당 학급은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인 송욱진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송 교사는 지난해 전북교사노조 등과 함께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