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9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차종별로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대행 신청한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