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 수립” 지자체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 지원 조직(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업무수행 이력과 △무풍면, 적상면 등지에서 진행한 주민 수요 조사 및 지원 조사, △마을 리더 양성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추진 실적(2017년~2025년 현재) 등에서 호평을 받아 지원 대상 지자체가 됐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활성화 계획 수립 대상인 전국 140개 시·군 중 3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계획에는 서비스 현황·전망, 기본방향·목표·전략,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부금품 등 재원 마련, 농촌서비스 협약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활성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시범계획 수립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완식 과장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을 구체화할 방침“이라며 “농촌 인구 감소로 기초생활시설 폐업이 잇따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무주군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총사업비 1억 원)’을 비롯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총사업비 1억 1천만 원)’ 등 농촌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