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김이재 도의원(전주 4)이 지난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북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를 대표발의를 통해 전북자치도의회가 솔선수범으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나 전북자치도청에만 ESG 경영 도입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의회 운영에 있어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탄소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부 및 봉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의회 조직 구성원간 평등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ESG 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ESG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는 ESG 경영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ESG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작은 실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ESG 경영이념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행정의 전 분야에 ESG 경영이 기본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