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과 군의회, 축산관련 단체들이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8일 완주군 전략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김재천 군의회 부의장, 지역 축산인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축산인들은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많은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된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체계가 붕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시설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