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하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면소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시행된다면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이 면소 처분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이었다는 발언’을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이에 민주당이 이같은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파기환송과 관련된 법을 개정, 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면서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함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세칭 ‘법 왜곡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와 특검 및 청문회 추진에 이어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4심제도입)것 등은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면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