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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공동상해 고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공동상해로 고발한 입주민(이하 A씨)에 대해 무고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물손괴한 부인에게는 100만원 벌금 선고됐다.

본 사건은 A씨가 지난 22년 10월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서류 미흡으로 동대표 선출이 좌절되자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2022년 12월 2일 A씨가 게시한 현수막이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화재 예방 현수막을 가려 관리사무소장이 화재 예방 현수막을 철거하려 하던 중 A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이어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공동상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이 무고이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던 다수의 직원들을 고소하고 피해자들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공동 상해로 고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또 A씨가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넘어 들어온 것에 대해 “피고인이 화면 아래 캐비넷을 열고 마우스를 빼서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업무 방해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고통에 빠뜨린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위협 행사가 없었음에도 혼자 쓰러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공동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잘 알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법원에까지 나와 증언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2차 피해 및 공권력의 낭비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역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 개입 등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지역 사회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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