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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가족으로 채운다…돌봄 공백 가정위탁으로 양육 기반 확대

전북자치도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현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를 권고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홍보와 위탁부모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북 도내 총 511세대 위탁가정 654명 아동 돌봄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의료 및 심리치료비,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일 것 ▲자녀 수(18세 미만)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부모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적격심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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