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기 쉬웠던 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읍면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읍면의 실정에 맞는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희 의원은 “예산 편성과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