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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주관 국회 토론회,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도의회)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했으며,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토론회는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을 도입하며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선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기반으로 재조정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함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은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약 22만 명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수는 9명이나 적다“며 “인구비례 기반의 합리적 정수 배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 방식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전북특별법에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현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광역의원 정수 산정 기준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20% 범위에서 가능한 조정 범위 또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상당해 인구 감소 지역은 그 대표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총 정수 산정 기준 조정, 최소 정수 규정 하향 조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전주6)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와 전북도의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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