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19일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피고인이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②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내란·외환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