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미래 발전, 역내 안정 협의를 협의하기 위해 한·중 외교통상 2+2 전략대화를 신설한다. 여기서는 해상교통로 보장 및 안전 확보, 서해 완충구역 내 어업구조물 철거,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자제 등을 협의한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중국 총리가 아닌 중국 주석이 참석하도록 해 현행 경제협력, 환경, 기후, 해상구난 등을 넘어 지역 안전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역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공약에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과 해양주권 수호만 들어있지만, 중국의 해양패권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 참가 문제도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EEZ에 대한 ‘형평원칙’과 무해통항권 제한정책, 남중국해 내 ‘구단선’ 강행과 제1, 2 도련 전략은 우리 해양주권에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중국의 현상변경 정책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영‧프 및 일본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참가는 신중을 기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해양패권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을 창설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패권을 견제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해양봉쇄로 인식하고 있어 갈등을 넘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배타적 해양질서를 포용적 해양질서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일 외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 회의’의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역내 해양안보협력체가 만들어진다면 제주국제평화센터 내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방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국방개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공약에서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기용하는 등 국방 문민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정보기관의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단계별로 육사·해사·공사의 통합,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체제로 개편한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국방공약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내걸었다. 2022년 공약의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전작권 환수 추진’으로 바뀌었지만,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정책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 환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사전준비만 잘 된다면 내년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의 지휘소연습(CPX)에서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실시해 내년 12월 1일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만약 조기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한미연합사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폐지하고, 합동군을 창설해 평시·전시로 나뉘어 있는 작전통제 권한을 일원화하고 합참이 인사·군수·병참을 맡는 방향으로 한국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새로운 한미연합사의 출범에 맞춰 유엔사와의 지휘관계도 조정해야 한다. 유엔사가 과도하게 남북관계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작권 전환 이전에라도 유엔사의 권한을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군사적 조치’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내 한국군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철회를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약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과 ‘9.19군사합의’의 복원을 내걸었다. 신정부에 들어와 통일부는 탈북자단체에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청하고, 국방부도 대북 심리전 방송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9.19군사합의’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2년 12월 북한군 드론의 서울, 강화도 일대 침범 사례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드론전 양상, 그리고 남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된 점 등 변화된 군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군사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대북 공약에서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대목이다. 남북관계의 조기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에 앞서 북한이 기존의 ‘1국가 지향의 특수관계’를 부정하며 내놓은 ‘적대적 2국가관계’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8.15 통일톡트린’을 통해 자유의 북진을 내세움으로써 이를 명백히 거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적대’를 제거한 2국가관계의 수용을 주장했다가 반헌법적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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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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