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발표된다.
당초 지난달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서 교육감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이달로 연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느냐'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파기환송 또는 무지 취지로 파기할 경우, 재판 리스크가 해소되고 향우 재선을 도전할 수 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 서 교육감은 즉시 직을 잃고, 이미 반환받은 선거보전금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전북 교육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차기 교육감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전북 교육계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