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전북 교육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 교육감의 직위 상실이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로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다만 신뢰받았던 전북교육의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을 중단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교육정책 기조로 전환하라"면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은 교육적 정의를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의 반교육적 정책과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대학에서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면서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노병선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대표, 김윤대 우석대 사범대 학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